사회
가짜 사고로 직원 해고…'타요 버스' 전직 대표 2심서도 실형
입력 2020-04-10 14:19  | 수정 2020-04-17 15:05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당 해고까지 한 버스회사 전직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A 운수 전직 대표이사 52살 임모(구속)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표이사 54살 임씨의 형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씨 형제가 운영한 A 운수는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의 캐릭터를 버스 외관에 입힌 '타요 버스'를 운행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임씨 형제는 2015년 A 운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직원들이 어용노조 가입을 거부하면 운행 차량을 자동변속 차량에서 수동변속 차량으로 바꾸거나, 휴일·근무 형태를 불리하게 바꾸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한 신입 버스 기사가 어용노조에 가입하지 않자 승객으로 위장한 다른 버스 기사를 시켜 차 문에 고의로 팔이 끼는 가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근거로 해당 신임 기사에게 해고를 통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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