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인선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어눌한 말투에 덜미"
입력 2020-04-10 14:12 
예인선 선장 음주측정 결과. [사진 제공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술에 취해 예인선을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 중 어눌한 말투 탓에 해경에 붙잡혔다.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선장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8일 오후 6시 23분경 경기도 평택항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운항 당시 A씨가 몰던 선박은 2700t급 부선이다.

그는 정박 구역을 벗어나 예인선을 몰다가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관제사와 교신하던 중 음주 운항이 들통났다.
A씨의 말투가 어눌한 점을 수상히 여긴 관제사가 평택해경서에 알렸고, 해경이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나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