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잔혹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입력 2020-04-10 14:03  | 수정 2020-04-17 14:05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57살 A(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전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42살 B(여)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기절한 B 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으나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줄곧 "B 씨가 죽을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음에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점, 아직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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