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협박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0-04-10 11:3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를 불러내 다시 성폭행한 20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과 지난해 12월 전북과 전남 지역의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고, 영상물로 B씨를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차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 모르냐. 주변인에게 보내겠다"며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1월 A씨는 B씨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다시 촬영했다.

A씨는 그 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를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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