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 운전기사 돋 받고 뽑은 노조지부장 등 5명 기소
입력 2020-04-10 11:20 
부산검찰 청사 [사진 = 연합뉴스]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버스회사 노조지부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는 버스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A 버스회사 전 노조지부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신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부장 추천권을 악용해 취업을 도와주고 지원자들로부터 10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채용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운전기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거래 내용, 관련자 진술, 녹취파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들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시 지원금과 회사 공금 등 60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운전기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부산 시내버스 회사 3곳을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시내버스 회사 3곳의 대표와 임원, 노조간부, 취업 알선 브로커 등 41명을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한 버스회사는 기사 4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398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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