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차명진 `제명` 아닌 `탈당권유` 후폭풍…김종인 "한심하다"
입력 2020-04-10 11:18  | 수정 2020-04-10 11:4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후보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가 '탈당권유'로 의결된 것에 대해 "한심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동두천연천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 총선을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보들의 선거 완주에 대해 "당의 조치와는 별개로 갈 수 있다"며 "후보 사퇴를 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차 후보는 자신에 대한 탈당권유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 미래통합당후보로 선거완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며 "발바닥으로 누벼주시고, 염치없지만, 후원금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소상공인 정책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탈당권유는 당초 차 후보에 대해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차 후보는 이날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했다. 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그(토론회) 자리에서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갑) 전 후보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김 후보는 '세대 비하'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이 박탈된다.
[디지털뉴스국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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