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감염 산업재해 첫 인정…구로구 콜센터 직원
입력 2020-04-10 11:14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업무를 하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 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