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수감자 돈 받은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4-10 11:02 
[사진 = 연합뉴스]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모 변호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해 근무하다 2009년 퇴임해 변호사로 개업한 인물이다.
판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6년 8월부터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으로부터 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수수 금액보다 적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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