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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피고인 신문 비공개 전환
입력 2020-04-10 10:2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방청 퇴정을 요구한다"며 피고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을 마친 뒤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종결을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라며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법리적인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의 선고 기일은 내달 7일 예정됐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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