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칼 빼든 검찰 "성 착취물 주범 무기징역 구형…관전자 엄벌"
입력 2020-04-10 09:37  | 수정 2020-04-10 10:08
【 앵커멘트 】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다 걸리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입니다.
특히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고, 이른바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어제(9일)부터 적용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조주빈 사건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주범은 최대 무기징역, 일명 관전자에게도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처벌 기준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김관정 / 대검찰청 형사부장
- "별도의 범죄가 결부된 성착취 영상물은 단순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적 영상물과는 그 불법성에서 큰 차이가 있고, 기존의 일반적인 사건처리 기준만으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가담 정도를 떠나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은 전원 구속됩니다.


「영상물 유포 역시 전원 구속하고, 징역 7년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상 구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상을 갖고만 있어도, 심지어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은 기존보다 무거워집니다.」

관전자들 역시 소지죄와 방조죄 등이 적용돼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대화방에 가입하기까지의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이후 텔레그램에 자동저장된 기록 등을 고려해 관전자 각각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강화된 이번 처벌 기준은 조주빈 사건을 포함해서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모든 유사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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