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교육청, 원격수업 시 교권 침해 발생하면 법적 조치
입력 2020-04-09 17:10  | 수정 2020-04-16 18:05

경남도교육청은 온라인 원격수업 시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습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 사례는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해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험담하는 행위,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강의 내용을 녹음 및 녹화해 유포하고 비방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전교육 영상자료를 제작·배포해 교권 침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해당 자료는 원격수업 시 준수해야 할 기본예절과 함께 학생들이 무심코, 장난으로 위반할 수 있는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용 사례 중심 예방 교육 자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도 보급해 존중이 기반이 된 원격수업 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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