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로 왜 막아"…흉기로 이웃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18년
입력 2020-04-09 15:18  | 수정 2020-04-16 16:05

농로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오늘(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7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을 회복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은 있지만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한 마을에서 같은 마을 주민 A(사망 당시 6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예전부터 A씨의 캠핑카가 농로에 주차돼 통행과 농사일에 방해가 된다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도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범행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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