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제자 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가벼운 신체적 접촉"
입력 2020-04-09 11:51  | 수정 2020-04-16 12:05

수차례에 걸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가벼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10~12월쯤 같은 학교 제자 B(당시 10살)양과 학교 폭력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현관에서 교문까지 거닐면서 B 양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습니다.


B 양의 메모장에는 "교감 선생님의 까만 손이 정말 싫다", "뱀 같은 분", "아프고 수치심이 든다"는 내용 등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A 씨는 "B 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해왔습니다.

1심은 "B 양의 진술, 메모장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 양에게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원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은 교사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가 이뤄진 점, 모친이 B 양의 진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A 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 횟수나 내용이 과장됐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분석 등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로, 격려하기 위하여 손을 잡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며 A 씨에게 "유익한 경험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편파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A 씨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해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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