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차례나 거주지 이탈한 50대 자가격리자 주민이 신고
입력 2020-04-09 11:21  | 수정 2020-04-16 12:05

경기 부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됐던 확진자 가족 1명이 수차례 거주지에서 이탈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부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사본동 거주자 51살 남성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부천 27·59번째 확진자 가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지난달 12일부터 자택에 자가격리됐습니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전날 외출에 나섰다가 한 주민에게 목격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역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그는 이달 1∼8일 모두 7차례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APP) 사용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A 씨가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시장은 "자가격리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웃과 본인도 최악의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들은 규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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