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개월 아들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한 20대 미혼모 법정서…
입력 2020-04-09 10:57  | 수정 2020-04-16 11:05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살대 미혼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살·여)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 씨를 일으켜 세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다투는 부분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도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꾸준히 학대를 받았다"라며 "또 산후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정신감정을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14∼22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들어 올린 뒤 3차례 방바닥에 던지고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앞서 같은 달 4∼9일에도 손바닥으로 B 군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방바닥에 던져진 아들이 눈 주위에 멍 자국이 생길 정도로 다쳤으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 나 때렸다"면서도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B 군을 낳고서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맡긴 뒤 6개월 만인 올해 1월 말 해당 교회에서 B 군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은 애초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차 학대치사죄로 변경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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