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인재개발원의 석연찮은 감찰·징계…충남지노위 "부당하다" 판단
입력 2020-04-09 09:47  | 수정 2020-04-20 19:55
경찰청 소속기관인 경찰인재개발원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충남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A씨가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지난 2일 '경찰인재개발원 부당견책 구제신청'의 심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찰인재개발원이 A씨에게 내린 징계 조치와 관련해 여러 내용들을 확인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심의를 진행해 경찰인재개발원 측의 '부당 견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위원회 측은 '부당 견책' 결정을 내린 이유로 '징계의 형평성 위반'을 꼽았습니다.

즉 신청인 A씨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직원 B씨와의 다툼에서 신체적 위해를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B씨의 폭력적 행동과 욕설에 대응하다 발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한 징계는 상호 간의 다툼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징계하려면 양 당사자를 모두 징계하여야 할 것이지 신청인만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했던 한 직원이 '경찰인재개발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당시 A씨와 B씨가 언쟁을 벌인 CCTV 원본 영상과 관련해서도 사실여부에 대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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