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광렬 KIST 전 소장, "조국 딸 인턴확인서, 정경심 부탁받아 확인 없이 발급"
입력 2020-04-08 21:33 

이광렬 전 한국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소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재판에서 정씨의 부탁을 받아 딸 조모씨의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9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소장은 "정씨가 (인턴확인서 작성을) 부탁해 믿고 써 줬던 것 같다"면서 "3주간 했다는 말을 믿고 써줬는데 그 때 의심이 있었다면 확인하고 써줬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소장은 자신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인서도 이 학생이 어떤 일을 했다는 추천서로, 절대 공식적 증명서가 될 수 없는 개인적 서한"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씨 측 변호인이 "조씨를 소개시켜 줄 때 메일에 의전원에 관심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지적은 수긍했다.
이 전 소장은 정씨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정씨의 부탁을 받아 딸이 KIST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도록 소개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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