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식' 범죄 여전…랜덤 채팅앱 어쩌나
입력 2020-04-08 19:31  | 수정 2020-04-08 20:32
【 앵커멘트 】
박사 조주빈 등 'n번방' 피의자들은 주로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죠.
취재진이 채팅 앱 등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이런 비슷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조주빈은 랜덤 채팅 앱을 통해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주빈은 잡혔지만 아직도 오픈채팅방에선 미성년자를 노리는 이런 식의 성범죄가 여전하다는 제보에 취재진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채팅방에 미성년자를 암시했을 뿐인데, 수십 개의 대화창이 열리고 돈을 줄 테니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합니다.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랜덤 채팅 앱에선 더 노골적입니다.

직접 만나자는 건 물론, 대놓고 성매매까지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이현숙 / 탁틴내일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장
-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친해지고 대화를 나눈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거절하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깨질까 봐 거절을 못 하고…."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이런 채팅앱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빠지게 되는 주된 통로입니다. SNS와 메신저 등 스마트폰 앱이 전체 경로의 약 7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심의기관이 직접 1:1 대화를 모니터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개방된 게시글이나 채팅방 제목에 성매매 등을 의미하는 문구가 담겨 있을 경우만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실시간으로 파악한다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한 상황이에요. 혼자서 고민하고 판단하지 않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랜덤 채팅이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의 창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배병민·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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