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용 앱과 차이 없는 16살 채팅 앱…유해매체 지정 시급
입력 2020-04-08 19:30  | 수정 2020-04-08 20:35
【 앵커멘트 】
이렇게 익명 채팅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미성년자가 앱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연령 등급이 있다지만, 성인용 앱과 16살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앱이 기능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본인 인증도 매우 허술하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양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입니다.

검색창에 랜덤 채팅이라고 입력하니 앱 수백 개가 화면에 뜹니다.

만 18살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앱부터 미성년자인 16살도 가입할 수 있는 앱까지 다양합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랜덤 채팅 등 게임을 제외한 앱의 경우 만 3살부터 만 18살까지 총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앱은 대화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 공유가 가능하고 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 표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쓸 수 있는 앱도 성매매 요구와 같은 대화가 오가는 상황.

비교해보니 사진 공유나 위치가 표시되는 등 성인용 앱과 기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령 등급은 앱 개발자가 설문 조사에 답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는데개발자들은 문항이나 절차가 깐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앱 개발자
- "앱에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를 미리 넣었다 이런 개발자 입장의 설문 조사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나서 사용자가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하든 텍스트를 공유하든…."

앱 자체에 본인 인증이 있는 경우는 4%도 안 돼 업체 측의 자발적인 관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성인 인증 절차를 도입하려면 매체에 대해 유해 매체 지정이 돼야…. 신고 버튼을 만들고, 신고한 사람이 5명 이상이면 앱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더 이상 랜덤 채팅을 통한 성범죄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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