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디지털장의사' 박 모 대표, 음란사이트 운영 방조혐의 기소
입력 2020-04-08 19: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지난 2018년 한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동영상 삭제업체 광고를 실은 혐의로 업체 대표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범행수법을 파헤쳐 유명해진 박 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음란물유포 방조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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