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거주지 허위신고하고 `자가격리`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강제추방
입력 2020-04-08 18:5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이 처음으로 강제추방됐다.
8일 법무부는 "입국후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을 강제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14일 자가격리 조치'와 법무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주거 제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입국 당시 국내 거주지로 기재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숙소로 가지 않고 곧바로 경기도 김천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김천경찰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4일 A씨를 체포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강제추방, 법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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