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총장 직인 이미지 덮어쓸 수 있나" 동양대 직원에 질문
입력 2020-04-08 18:5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논란이 일 때 총장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덮어쓸 수 있는지 동양대 직원에게 물어본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9회 공판에서 검찰은 동양대 교직원 박모씨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정씨와 박씨가 지난해 9월 5일 통화한 녹취를 공개했다. 정씨의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란이 생기던 시점이다.
통화에서 정씨가 박씨에게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구해 엎어서 찍을 가능성은 없나"라고 질문하자 박씨는 "악의적으로 직인을 스캔해 얹을 수는 있겠지만 빨간색 인주로 찍어 문질러보면 지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칼라 프린트를 해서 (총장 직인이) 나가는 건 절대 없고, 도장 찍을 때 인주, 루즈같은 걸로 찍어서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어떤 건 때문에 그러나"라며 되묻자 정씨는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딸에게 번지는지 보라고 물어봤지만 안 번진다고 했다"고 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훨씬 예전부터 디지털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졸업장 등 400~500장 인쇄소에 의뢰할 때는 파일 형식으로 (총장 직인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씨가 함께 기소된 재판의 정씨 부분과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씨 측에 재판 병합을 원하면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씨 측은 제출하지 않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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