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법원,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0-04-08 18:45 

법원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에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의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리틀빅픽쳐스가 작품의 해외 판매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여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리틀빅픽쳐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작품을 공개할 수 없게 했다. 판결에 따르면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할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국가는 한국에 한정된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배급사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이에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이중계약"이라 주장하며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해 콘텐츠판다는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이 영화의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약 30개국에 선판매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와)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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