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통시장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10% 깎아준다
입력 2020-04-08 17:50 
◆ 코로나 긴급지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종이와 모바일 두 가지 형태가 있다.
8일 중기부는 20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을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10%할인 판매하고(기존 5%), 월 구매 한도도 6월 30일까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매 한도 70만원, 할인율 10%인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한도도 100만원으로 올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이 10%인 경우 90만원으로 100만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분 금액 500억원은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한다. 매년 소진공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며 올해도 2조5000억원 규모 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반기까지 추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인분 500억원 규모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난달 4일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됐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우리·KB국민 등 시중은행 전국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다. 권면 금액(총 구매 금액)의 60% 이상 구매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NH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 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지류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상품권은 연말까지 현행 할인율인 10%가 계속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가맹점 19만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덕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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