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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벤처에 2.2조 공급
입력 2020-04-08 17:50 
◆ 코로나 긴급지원 ◆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700만 개인사업자에게 12조원 규모 세금 납부를 유예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세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여 명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납부 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올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서 미리 구입하고, 구매 대금을 상반기 내 지급하면 지급 금액 중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과 벤처에 2조2000억원 융자·투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융자에 전체 중 절반인 1조1000억원, 투자 형태에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먼저 스타트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기업 전용자금 규모를 5000억원 증액해 기존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증액된 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심사·평가를 통해 스타트업 현장에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1억5000만원 이하 융자에 대해서는 기술사업성 평가 시 '패스트트랙'(29개→15개 항목)을 적용한다. 신한은행과 협력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별 자금도 공급한다. 창업기업당 2억원 한도이며 최저금리는 연 1.87%다.
벤처투자에서는 모태펀드 자펀드의 투자 목표를 상향한다. 2018~2019년 결성된 펀드는 투자 목표를 35%까지 상향하고(통상 23%), 2020년 신규 결성된 펀드는 올해 중 신규 펀드 결성액의 20%를 투자하도록(통상 16%) 높인다.
[이덕주 기자 / 양연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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