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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 불투명…法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20-04-08 17:03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법원 판결 사진=영화 ‘사냥의 시간’ 포스터
영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배급사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해외 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가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인터넷,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판매, 배포하거나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앞서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다는 기사가 나가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 우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이런 소식을 기사를 통해 알게 돼 당황스럽다”라며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제작사 리틀빅픽쳐스는 넷플릭스와의 이중계약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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