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복무중 스마트폰 억대 도박 20대 벌금형
입력 2020-04-08 15:59  | 수정 2020-04-08 16:20

군복무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 원을 쓴 혐의(도박)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2019년 7월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과 서울 광진구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다가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지난해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3800여회에 걸쳐 총 9억여원 상당의 돈을 입금해 '사다리게임', '룰렛게임' 등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한 A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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