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에 중앙선 넘어 4㎞ 역주행한 만취 50대 입건
입력 2020-04-08 15:52  | 수정 2020-04-15 16:05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약 4㎞를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순찰차로 진로를 미리 차단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심야시간대 위험 운전을 한 차량을 신속히 멈춰 세운 화산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을 넘은 차가 지그재그로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예상 진로인 교량을 차단했다"며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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