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20-04-08 15:15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자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대해 "국민들이 볼 때 성추행 행위가 맞는지, 추행 없이 일어난 신체 접촉인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면서 제자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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