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폐쇄` 신천지시설 무단출입 이만희 총회장 고발
입력 2020-04-08 13:48 
지난달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8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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