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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판다, 넷플릭스 직행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가처분 소송
입력 2020-04-08 13: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넷플릭스로 직행한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을 두고 해외 배급 대행사 콘텐츠 판다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콘텐츠 판다는 ‘사냥의 시간 제작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 유망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은 작품. 지난 2월 20일 개막한 올해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된 바 있다.
당초 2월 26일 국내 개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이 연기돼 결국 한국 영화 신작으로는 최초로 넷플릭스행을 결정지었다.

‘사냥의 시간은 측은 지난달 23일 넷플릭스를 통해 4월 10일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콘텐츠 판다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중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콘텐츠 판다 측은 지난해 1월 24일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0개국에 선판매 됐다”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심각한 경우 국제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리틀빅픽처스 측 입장은 다르다.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 판다의 ‘이중 계약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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