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00만원
입력 2020-04-08 12:27  | 수정 2020-04-15 13:05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실직자 등에 대해 이달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오늘(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총 1천1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0일쯤 공고를 내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이달 1차 지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지원에는 총 550억원을 투입합니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월 소득이 1인 가구 175만여원 이하, 2인 가구 229만여원 이하, 3인 가구 387만여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여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가구당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가입자 16만2천원 이하)를 내고 있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도내 약 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다음 달 중 정부 지원에 따른 지방비 투입과 함께 2차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6월 이후에는 별도의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차 지급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지급이 진행되면 지원예산은 총 1천400억원으로 불어나며 도내 4인 가구 기준 총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네거티브(배제) 방식으로 지원을 받지 않을 가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 등 이미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 등을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을 경우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원 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며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는 부당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해 당사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 중 5부제를 적용해 접수 인력을 운영하고 전화상담 대응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