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2025년까지 4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겐 보증금 전액과 일자리·돌봄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이주가 어렵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엔 1인당 월 26만6000원의 주거 급여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원·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8875명을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희망 현장조사를 벌이고, 주거지원 종합지원 대책을 8일 내놨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조사결과, 72%인 6359가구가 이주를 희망했다.
이주희망 비율은 고시원과 여관·여인숙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쪽방촌(66.3%), 다중생활시설(65.2%), 비닐하우스(63.1%) 등도 60% 이상 이주를 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이주희망비율이 72.8%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우선 이주희망 수요를 감안해 쪽방·노후고시원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2025년까지 4만 가구 공급한다. 지난해 2000가구에서 올해는 5500가구로 물량을 2배 확대했다. 전세 3000가구, 매입 2000가구, 영구·국민 500가구 등을 지원한다.
공공임대 이주희망자에 대해선 주택 물색과 이주지원 인력 배치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협력하여 보증금(전액)·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지원한다. 이주 후에는 일자리·자활·돌봄 등 지역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이주가 어려운 경우엔 주거 급여를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된다. 지원금액도 서울 1인 가구 기준 종전 월 23만3000원에서 26만6000원으로 올렸다.
노후 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전용대출 상품도 새로 제공한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1%대 저리로 대출할 예정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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