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감찰부장, 총장 지시 따르지 않고 감찰 착수
입력 2020-04-08 10:00 
채널A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이에 따르지 않고 감찰을 결정한 뒤 윤 총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착수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일각에서는 한 부장의 행동이 명백한 규정 위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요 감찰사건의 경우 감찰부장이 의무적으로 감찰 개시 여부를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검찰총장과의 이견이 있음에도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감찰을 결정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훈령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비위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건 중 검찰총장이나 감찰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비위사건'은 중요 감찰사건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대상자가 현직 검사장임에도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감찰부장이 독단적으로 감찰을 개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과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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