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10분 만에 끝난 재판서 한 말은…
입력 2020-04-08 09:10  | 수정 2020-04-15 10:05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여분 만에 끝난 가운데, 노 관장의 입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에는 노관장과 양 측의 소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약 10분 만에 끝났고 노 관장은 재판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관장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이 지금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의 이혼 요구에 반대하다가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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