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만희, 강제폐쇄 신천지 시설 허가없이 출입…경기도, 고발 검토
입력 2020-04-08 07:00  | 수정 2020-04-08 07:26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제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5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들어가 조경공사를 지시해 주민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 제보로 이만희 총회장이 폐쇄된 시설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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