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폭탄 맞은 대리 기사와 학습지 교사 긴급 지원한다
입력 2020-04-07 19:20  | 수정 2020-04-08 07:46
【 앵커멘트 】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긴급히 개정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기사, 학습지교사 등도 대상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영업자 윤승아 씨는 조경 식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가게를 열자마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도 없고 교육생도 줄어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 인터뷰 : 윤승아 / 자영업자
-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그만큼 임대료도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외부 강습도 아예 없어지고 내부 수업도 50% 이상 줄어들다 보니…."

자영업자 정부 지원을 눈여겨봤지만, 폐업과 휴업한 경우만 대상이어서 그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정부가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까지 혜택 대상을 넓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기사, 학습지교사 등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입니다.

▶ 인터뷰 : 설예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가 다른 복지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인 가구 소득 346만 원 이하, 일반 재산 1억 1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1만 가구가 최대 6개월 동안 월 12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긴급지원금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rentbi@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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