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가 격리 위반 선처 없다…검찰 "구속 수사·징역형 구형"
입력 2020-04-07 19:20  | 수정 2020-04-07 19:41
【 앵커멘트 】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자 사법당국도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면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하고, 의도적인 경우에는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남성 A 씨.

하지만, 주거지를 벗어났다가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예방법이나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7건에 75명이고요."

검찰은 앞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에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 구속돼 수감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입국자 등 자가 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를 거부하면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격리 조치를 위반한 3명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했고,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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