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점 휴업` 케이뱅크 6천억 유상증자 추진
입력 2020-04-07 17:40  | 수정 2020-04-07 19:54
만 1년간 영업 중단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오는 6월 약 6000억원로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개정돼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전엔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KT 계열사를 통해서라도 지분율 34%를 가져가겠다는 계획으로 주주단을 설득한 결과다.
케이뱅크는 7일 "전날 이사회에서 5949억원(보통주 약 1억1898만주)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주금 납입일인 6월 18일에 예정대로 증자가 완료되면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주주단 현재 지분율을 반영해 KT(10%),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등에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KT 측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증자가 성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큰 변수가 남아 있다. 먼저 총선 직후 5월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개정되는 게 케이뱅크로선 최선이다. 주금 납입일이 6월인 것도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이 개정되면 KT가 최대주주로서 현행법상 지분 보유 한도인 34%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입한다.
만약 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KT 자회사를 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BC카드를 중심으로 KT와 KT 자회사가 총 34% 지분을 가져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취임한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이 BC카드 사장 출신이기도 하다.
주주단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후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약속한 데 대한 기대감이 있다"며 "법 통과를 기다렸다가 유상증자에 나서면 영업 재개까지 2~3개월 더 밀리기 때문에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결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KT가 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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