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시 바로 고발…손해배상도 청구"
입력 2020-04-07 17:34 
진단검사 가는 길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또한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를 바로 고발하는 동시에 생활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하는 한편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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