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지원금, '긴급재정명령' 초점…2차 추경 편성은?
입력 2020-04-07 17:22  | 수정 2020-04-14 18:05

4인 가구 기준 100만∼200만 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주자는 정치권의 논의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을 먼저 꺼낸 이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올해 예산 512조원의 20%를 용도 전환해 10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면서 "예산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이란 것으로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수시로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예산 100조 확보론'을 촉구해 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급하자는 정부·여당의 방안은 '긴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국가재정에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장 급한데 선거 끝나고 국회 열리고 그렇게 (추경을) 해서 주겠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 한국 경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도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며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전국민 50만 원 지급에 필요한 25조 원 재원을 추가 세금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조정식 정책위의장)이라고 깎아내리며 2차 추경 편성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께 7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7일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긴급재정명령 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고 발동 요청을 자제했는데,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 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권여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먼저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여겨 꺼려왔지만, 야당이 저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니 논의해 보자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러 실제로 긴급재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지급될 금액은 민주당 안(4인 가구 100만 원)과 통합당 안(1인당 50만 원)에 차이가 있지만, 총선을 앞둔 '현금 살포'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받아들여 명령을 발동할지 불투명한 데다,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 여력에 대한 고민 없이 일단 표심을 사고 보려는 심산으로 앞뒤 재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당내 공감대'를 바탕에 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답인데 왜 긴급재정명령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내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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