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계좌추적 전문가 투입, `박사방` 조주빈 암호화폐 추적
입력 2020-04-07 16:01 

검찰이 암호화폐 추적 전문 수사관 등을 투입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구속수감)의 범죄 수익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씨는 성착취 동영상을 거래하며 암호화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조씨의 개별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규명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의 자금추적 전문 수사관을 수사팀에 보강해 조씨의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았지만, 현재 범죄수익 규모는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 체포 당시 발견된 현금이 실제 '박사방' 운영을 통해 얻은 것인지 분석 중이다. 지난달 경찰은 조씨를 인천 자택에서 체포하면서 현금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돈이 조씨의 범행으로 확보된 것이면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현금 등의 몰수 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거래 내역 등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씨가 얻은 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박사방 일당'의 수익이 조씨에게 모인 후 공범들에게 분배됐다면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짙어진다.
조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한 거래상도 수사 대상이다. 이날 수사팀은 "조씨 범죄수익과 관련, 가상화폐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환전상은 조씨가 맡긴 암호화폐가 범죄수익인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사팀은 "오후부터 조씨를 소환했고 공범 이모군은 오전부터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군은 텔레그램 아이디 '태평양'으로,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켈리' 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성착취 공유방 시초인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조씨와 신씨가 'n번방'에서 함께 활동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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