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 PKO 파병에 대해 1년 단위로 포괄적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다음해 신규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나서 파병 방침 결정 시 바로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에 어긋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유지군 파병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다음해 신규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미리 받아놓고 나서 파병 방침 결정 시 바로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국군의 해외 파병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 60조 2항에 어긋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