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체능 과제는 촬영해 제출…교육부,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
입력 2020-04-07 15:30 

교육부는 오는 9일 중·고 3학년부터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격 수업에 따른 출결 관리 기준과 학생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7일 배포했다.
우선 원격수업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처럼 교사가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관찰·확인하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또한 등교개학 이후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가창이나 기악, 개인체육활동 등 학생이 체육·예술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교사는 해당 영상 내용을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 독후감, 에세이, 논술문, PPT 등 원격수업 시 학생이 재출한 과제의 수행 주체와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부 기재가 불가하다. 즉 부모나 사교육 등 제 3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전면 차단한다는 얘기다.
이외에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되면 교과 교사가 출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들은 원격수업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화상이나 메신저, 문자메시지,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콘텐츠 학습 시간 기록 등 해당 수업에 맞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하면 된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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