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첫 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입력 2020-04-07 15:1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하드디스크와 PC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증거은닉 혐의 첫 공판에서 김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증거은닉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PB와 VIP고객이라는 정씨와의 관계와 나이차, 정씨의 지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구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과 웅동학원 비리 등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씨의 지시를 받아 정씨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씨의 동양대 교수실 PC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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