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사 인터뷰 응했다가 자가격리 위반 들통
입력 2020-04-07 15:09  | 수정 2020-04-14 16:05

부산 중구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다음 날부터 자가격리 조처됐습니다.

그는 최근 부산역 인근에서 한 방송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가격리자인데, 외출해 돌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부산시에 A 씨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가 뒤늦게 A 씨를 조사했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진구에 사는 B 씨는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황당한 일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7일 오전 아파트에 머물다가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B 씨는 마스크 수령자 명단이 본인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을 알고 "내가 자가격리자인데, 왜 마스크 수령자 명단에 빠져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구청에 B 씨를 신고했습니다.

해운대구에 사는 60대 남성 C 씨는 6일 오전 10시쯤 자택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 인근에 나왔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C 씨가 최근 외국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있던 주민이 C 씨가 외출한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3명을 모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집 밖으로 나와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이 6일 경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16개 반(48명) 규모로 합동 현장 점검반을 꾸려 자각격리 상황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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