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공공일자리 참여자` 약 7000가구 포함
입력 2020-04-07 14:52 
[사진 = 연합뉴스]

당초 서울시가 '중복 수급'을 이유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에서 배제했던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을 최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혜택 가구나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제외 대상자와 달리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받는 급여는 노동에 따른 대가라는 점과 급여액 자체도 크지 않아 긴급생활비 수급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시의 뉴딜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 등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을 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지난주에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이들도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 포함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아우르겠다며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와 실업급여 수급자, 서울시의 청년수당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와 함께 정부·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방침을 바꾼 이유는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받는 돈이 '임금' 성격이 있고, 액수도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가령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난달 3월분 급여로 1인당 27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최소 수급액이 30만원(1~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금액을 지원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급여를 받았다고 대상자에서 제외해버리면 이들이 지원을 덜 받게 되는 '역차별'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 가구가 약 7000가구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관계자는 "전체 지원 대상 가구가 117만 7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는 가구는 숫자가 미미한 편"이라며 "수십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미 추경을 통해 확보된 3217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긴급생활비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의 일선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이번 방침 변경이 현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강남권의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접수는 폭주하는데 민원은 민원대로 받아 업무 마비인 상황에서 방침까지 변경되니 몸이 두개여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밝혔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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