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척시, 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시청 간부·시의원 제외
입력 2020-04-07 14:45  | 수정 2020-04-14 15:05
강원 삼척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오늘(7일) 회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긴급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일까지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입니다.

시청 5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유효 기간 3개월의 지역 화폐(삼척사랑상품권)로 5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말 현재 삼척시민은 약 6만7천 명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원 요건이 맞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2개월분 임차료의 50%,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80% 감면, 4개월간 농기계 1일 임대료 최대 80% 감면, 어업용 면세유 확대 지원 등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실질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금융 유동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며 "필요 재원은 재난 등을 대비해 조성한 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 사업예산 축소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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