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경환 "MBC 신라젠 보도는 가짜뉴스"…MBC 기자와 제보자X 고소
입력 2020-04-07 14:39 

MBC 장 모 기자와 '제보자X' 지 모씨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최 전 의원이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7일 최 전 의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영방송 기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계속 생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전날 장 기자와 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1·2일 "2014년 최 전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며 신라젠 전환사채(CB) 5억원을 투자했고, 주변 인물들도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서면 인터뷰를 보도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씨를 통해 MBC에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사건관계인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신라젠 전환사채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며 MBC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3일 박성제 사장, 민병우 보도본부장 등 MBC 관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채널A 이 모 기자와 검사장을 협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고발장에는 검사장을 '성명 불상의 고위검사'로만 기재했다. 민언련 측은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전 대표에게 해악을 고지했다"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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