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0-04-07 14:31  | 수정 2020-04-14 15:05

검찰이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산체스 형제의 아버지 신 씨와 어머니 김 씨가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형과 3년형을 구형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씨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신 씨와 김 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친인척과 이웃 등 총 14명에게 4억 원여를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이크로닷의 연예 활동으로 부부가 뉴질랜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채권자들의 폭로가 잇따랐고, 20년 만에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른바 '빚투' 논란이 일자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모두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신 씨 부부는 한국에 돌아와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를 어기고 잠적해 경찰이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한 신 씨 부부는 즉시 체포됐고, 이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신 씨가 징역 3년, 김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부 지법 법정에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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